오사카, 일본/캠브리지, 매사추세츠--(뉴스와이어)--다케다(Takeda)(도쿄증권거래소:4502/뉴욕증권거래소:TAK)가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이클루시그(ICLUSIG®)(포나티닙)에 대한 신약보충허가신청서(sNDA)를 승인했음을 발표했다. 이는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성인 환자를 화학요법과 병용해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적응증은 유도 종료 시 미세잔존질환(MRD) 음성 완전관해(CR)를 기반으로 한 가속 승인 과정하에 승인됐다. 이 적응증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은 확증 시험을 통한 임상적 이점의 검증 및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가속 승인 신청서는 우선 심사를 받았고 FDA 이니셔티브인 실시간 종양학 검토(RTOR)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됐다. FDA 이니셔티브는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의 구성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암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다케다 종양학 최고의학책임자인 아우니 파라잘라 박사(Awny Farajallah, MD)는 “아이클루시그의 이번 라벨 확장은 미국의 새로 진단된 Ph+ ALL 성인 환자들이 즉시 승인된 표적 치료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정표”라며 “FDA가 아이클루시그의 잠재력을 인정해 기쁘다. 이를 통해 해당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이것이 희소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암 환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번 승인은 새로 진단된 Ph+ ALL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글로벌 3상 등록 직접 비교 임상 시험인 PhALLCON 연구의 데이터로 뒷받침됐다. 환자들이 아이클루시그 또는 이마티닙과 저강도 화학요법을 병행한 이번 연구는 MRD 음성 CR의 1차 평가변수를 유도 종료 시점에 뒀다. MRD 음성 CR은 FDA에 따라 정의된 심층적인 분자 및 임상 반응을 반영하고 Ph+ ALL 환자의 장기 결과에 대한 중요한 예후 지표인 복합 평가변수이다. 아이클루시그는 이마티닙에 비해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유도 종료 시점(3주기)에서 MRD 음성 CR 비율이 2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임상시험에서 아이클루시그의 안전성 프로필은 이마티닙과 유사했으며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 책임자이자 PhALLCON 임상시험의 수석 조사관인 엘리아스 자부르 박사(Elias Jabbour, MD)는 “Ph+ ALL은 극도로 공격적인 암이며 이 질병을 앓는 환자들은 예후가 좋지 않다”면서 “1차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하고 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TKI에 대한 필요성은 늘 있어 왔다”고 설명하고 “포나티닙은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이클루시그는 미국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해 새로 진단된 Ph+ ALL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된 키나제 억제제이다. 이 적응증은 유도 종료 시 MRD 음성 CR을 기반으로 한 가속 승인 과정하에 승인됐다. 이 적응증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은 확증 시험을 통한 임상적 이점의 검증 및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이클루시그는 과거 최소 두 차례 이상 키나제 억제제에 대해 저항성과 과민반응을 보인 만성기(CP) CML 성인 환자와 가속기(AP)/급성기(BP) CML 성인 환자, 다른 키나제 억제제로 치료되지 않는 Ph+ ALL 성인 환자, T315I 양성 CML 성인 환자(CP, AP, BP), T315I 양성 Ph+ ALL 성인 환자 치료에서 단독요법으로 승인됐다. 아이클루시그는 최근 CP-CML을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는 적응증이 없으며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PhALLCON 임상시험
PhALLCON 연구는 새로 진단된 Ph+ ALL 성인 환자를 위한 1차 치료 요법으로 아이클루시그와 저강도 화학요법 병용의 효능과 안전성을 이마티닙과 비교 평가하는 임상 3상 무작위 국제 오픈라벨 다기관 연구다.
총 245명의 환자가 2:1로 무작위 배정돼 아이클루시그 또는 이마티닙과 저강도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아이클루시그와 이마티닙 투여군에서 각각 54세와 52세였다. 164명의 환자는 아이클루시그 용량 30mg/일을 시작으로 치료를 받았고, 81명의 환자는 이마티닙 용량 600mg/일을 시작으로 치료를 받았다. 모든 환자는 유도, 강화 및 유지 단계에서 아이클루시그 또는 이마티닙과 저강도 화학요법을 받았다. 병용 요법 이후 환자들은 CR, 진행성 질환(PD), 조혈모세포 이식(HSCT), 대체 요법 시작 또는 허용할 수 없는 독성으로부터 재발할 때까지 단일 제제인 아이클루시그 또는 이마티닙을 계속 투여 받았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유도 종료 시(치료 3주기) MRD 음성 CR 비율이었으며, 임상시험의 주요 2차 평가변수인 무사건 생존율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Ph+ ALL은 미국의 전체 성인 백혈병 환자 중 약 25%를 차지하는 희귀성 백혈병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 불리는 비정상 유전자로 발생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양성(Ph+)인 환자의 경우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가 서로 위치를 바꿀 경우 비정상적 염색체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정상보다 긴 9번 염색체와 정상보다 짧은 22번 염색체가 발생하며 이는 Ph+ ALL과 관련이 있는 BCR-ABL1 발현으로 이어진다.
아이클루시그(ICLUSIG®)(포나티닙)정
아이클루시그는 만성 골수 백혈병(CML) 및 Ph+ ALL 환자에서 발현되는 비정상 티로신 키나제인 BCR-ABL1을 표적으로 하는 키나제 억제제다. 아이클루시그는 BCR-ABL1의 활동과 그 돌연변이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컴퓨터 및 구조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을 사용해 개발되는 암 표적 치료제다. 아이클루시그는 네이티브 BCR-ABL1뿐만 아니라 저항성이 가장 높은 T315I 돌연변이를 포함해 치료 저항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BCR-ABL1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돌연변이는 승인된 다른 모든 TKI에 대한 내성과 관련이 있다. 아이클루시그는 2016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완전한 승인을 받았다. 아이클루시그는 미국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해 새로 진단된 Ph+ ALL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된 키나제 억제제이다. 이 적응증은 유도 종료 시 MRD 음성 CR을 기반으로 한 가속 승인 과정하에 승인됐다. 이 적응증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은 확증 시험을 통한 임상적 이점의 검증 및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이클루시그는 과거 최소 두 차례 이상 키나제 억제제에 대해 저항성과 과민반응을 보인 만성기(CP) CML 성인 환자와 가속기(AP)/급성기(BP) CML 성인환자, 다른 키나제 억제제로 치료되지 않는 Ph+ ALL 성인 환자, T315I 양성 CML 성인 환자(CP, AP, BP), T315I 양성 Ph+ ALL 성인 환자 치료에서 단독요법으로 승인됐다. 아이클루시그는 최근 CP-CML을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는 적응증이 없으며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주요 안전성 정보
경고: 동맥폐쇄, 정맥 혈전색전증, 심부전, 간독성
경고문 전문은 처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사망 사례를 포함한 동맥폐쇄(AOE) 사례가 발생했다. AOE에는 치명적인 심근경색, 뇌졸중, 뇌 대동맥 협착, 중증 말초혈관 질환과 시급한 현관 재생술을 요한 사례가 포함됐다. 50세 미만의 환자를 포함해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었던 환자와 없었던 환자 모두가 이런 사례를 경험했다. AOE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세의 정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 또는 중단한다. 투약 재개 여부는 유익성-위해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정맥 혈전색전성 사례(VTE)가 발생했다. VTE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세의 정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 또는 중단한다.
·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사망 사례를 포함한 심부전 사례가 발생했다. 심부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라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새로 심부전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한 경우 투약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한다.
·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간독성, 간부전,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간기능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세의 정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 또는 중단한다.
경고 및 주의 사항
동맥폐쇄(AOE): PhALLCON, OPTIC, PACE 시험에서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사망을 포함한 AOE 사례가 발생했다. AOE는 심혈관계, 뇌혈관계, 말초혈관계 질환을 포함한다 PhALLCON에서는 환자 163명 중 6%가 AOE를 경험했으며, 그 중 3.7%는 3 또는 4등급의 AOE를 경험했다. OPTIC에서 AOE 발생(45mg -> 15mg) 비율은 환자 94명 가운데 14%였으며 3 또는 4등급의 AOE를 경험한 비율은 6%였다. PACE에서 AOE 발생 비율은 환자 449명 중 26%였고 3 또는 4등급 AOE를 경험한 비율은 14%였다. 치명적 AOE 발생 비율은 PhALLCON 환자의 경우 0.6%, OPTIC 환자의 경우 2.1%, PACE 환자의 경우 2%였다. PACE에서 일부 환자는 재발성 또는 다발성 정맥폐색 사례를 경험했다. 50세 미만의 환자를 포함해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었거나 없었던 환자 모두에서 이런 사례를 경험했다. PACE 시험에서 동맥폐쇄 사례가 나타난 환자에게서 관찰된 가장 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허혈성 심장질환 병력이었다. PhALLCON, OPTIC, PACE의 경우 AOE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흔하게 나타났다.
비조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는 PhALLCON에서 제외됐다. 아이클루시그 1차 투약 전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 말초혈관경색, 혈관재개통술, 정맥혈전색전증,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방/심실성 빈맥부정맥, 불안정 협심증 또는 울혈성 심부전 등 임상적으로 유의하거나 비조절 또는 활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도 제외됐다.
OPTIC에서 비조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와 임상적으로 중대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비조절성 활성 심혈관계 질환자는 제외됐다.
PACE에서는 비조절 고지혈증 환자와 아이클루시그 최초 투약 전 3개월 이내에 중증 또는 활성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환자가 제외됐다.
아이클루시그 투약에 따른 유익성이 위해성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AOE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증세 정도에 따라 아이클루시그 투약을 일시 중지한 후 이전과 같은 용량으로 재개하거나 감량하거나 중단한다. 투약 재개 여부는 유익성-위해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정맥 혈전색전증(VTEs):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중대한 또는 중증의 VTE 사례가 발생했다. PhALLCON에서 VTE는 환자 163명 중 12%에서 발생했으며, 심각하거나 중증(3 또는 4등급)은 3.1%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OPTIC에서는 94명의 환자 중 1명이 VTE(1등급 망막 정맥폐쇄)를 경험했다. PACE에서 VTE는 환자 449명 중 6%에서 발생했으며, 심각 또는 중증(3 또는 4등급) VTE는 5.8%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PhALLCON 및 PACE VTE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색전증, 폐색전증, 표재성 정맥 혈전증, 혈전증, 경정맥 혈전증, 표재성 혈전정맥염, 망막정맥폐쇄증, 시력 상실을 동반한 망막혈관혈전증 등이 포함된다. PACE에서 VTE 발생률은 Ph+ ALL(환자 32명 중 9%), BP-CML(환자 62명 중 10%) 환자에서 더 높았다. VTE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증세 정도에 따라 아이클루시그 투약을 일시 중지한 후 이전과 같은 용량으로 재개하거나 감량하거나 중단한다.
심부전: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치명적 또는 중대한 또는 중증의 심부전 사례가 발생했다. PhALLCON에서는 163명의 환자 중 6%에서 심부전이 발생했으며 1.2%는 중대하거나 심각한(3 또는 4등급) 심부전을 경험했다. OPTIC에서는 94명의 환자 중 13%에서 심부전이 발생했으며 1.1%는 중대하거나 심각한 수준(3 또는 4등급)을 경험했다. PACE 시험에서 환자 449명 중 9%에서 심부전이 발생했으며 7%는 중대하거나 중증(3등급 이상)의 증세를 경험했다. PhALLCON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 심부전 사례(>1명 환자)는 뇌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BNP) 증가(2.5%)였다. OPTIC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심부전 사례(각 1명 미만)는 좌심실비대(3.2%)와 BNP 수치 증가(3.2%)였다. PACE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심부전 사례(≥2%)는 울혈성 심부전(3.1%), 박출계수 감소(2.9%), 심박정지(2%) 등이었다. 심부전의 징후나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라 심부전을 관리해야 한다. 심부전 증세가 새로 나타나거나 악화할 경우 투약을 일시 중지했다가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간독성: 아이클루시그는 간부전과 사망 사례를 포함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 3명에게 전격성 사망을 야기한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1명은 투약을 시작한 후 1주 이내에 간부전이 발생했다. 이러한 치명적인 사례는 단독요법으로 치료받은 BP-CML 또는 Ph+ ALL 환자에서도 발생했다. 간독성 발생 비은 PhALLCON 환자 163명 중 66%, OPTIC 환자 94명 중 28%, PACE 환자 449명 중 32%였다. PhALLCON(환자 163명 중 30%), OPTIC(환자 94명 중 6%), PACE(환자 449명 중 13%)에서 3 또는 4등급 간독성이 발생했다. 가장 흔한 간독성 사례는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AST),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GGT), 빌리루빈, 알칼린 포스파타아제 수치 증가였다. 베이스라인 및 그 이후 월 1회 또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간기능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한다. 재발/증세 정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한 후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고혈압: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고혈압성 위기를 포함해 중대하거나 중증의 고혈압이 발생했다. 착란, 두통, 흉통,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고혈압에 대해 응급 임상적 중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에서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라 고혈압을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이 의학적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투약을 일시 중지하거나 용량을 감량 또는 중단해야 한다. 고혈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불안정하거나 저항성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투약을 일시 중지하고 신장 동맥 협착 평가를 고려한다.
췌장염: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 중 중대하거나 중증의 췌장염이 발생했다. 리파아제 및 아밀라아제 수치도 상승했다. 투약 용량 조정이나 치료 중단을 야기한 사례 중 대부분 췌장염이 2~3주 이내에 치료됐다. 처음 2개월 동안은 2주마다 혈청 리파아제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월 1회 또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췌장염이나 알코올 남용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추가적인 혈청 리파아제 모니터링을 고려한다. 증상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했거나 동일한 용량으로 또는 용량을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리파아제 상승이 복부 증상과 동반된 경우 췌장염을 평가한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 CML환자에서의 독성 증가: 새로 진단된 CP-CML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1차 치료제로 아이클루시그 45mg을 1일 1회 단독으로 투약한 경우 이마티닙 400mg을 1일 1회 단독으로 투약했을 때보다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위험이 2배 증가했다. 치료에 대한 평균 노출 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다. 이 시험은 안전을 위해 중단됐다. 동맥 및 정맥 혈전증 및 폐색은 아이클루시그 투여군에서 이마티닙 투여군보다 최소 2배 이상 빈번히 나타났다. 이마티닙 투여 환자보다 아이클루시그 투여 환자에서 골수억제, 췌장염, 간독성, 심부전, 고혈압, 피부 및 피하 조직 질환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이클루시그는 최근 CP-CML을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는 적응증이 없으며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신경병증: PhALLCON, OPTIC, PACE 시험에 참여한 환자에서 말초신경증 및 뇌신경병증이 발생했다. PhALLCON 및 PACE 시험에서 일부 환자는 3 또는 4등급 사례를 경험했다. 감각 저하, 감각 과민, 감각 이상, 불편감, 작열감, 신경병성 통증, 쇠약과 같은 신경병증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한다. 재발/중증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했다가 동일 용량으로 또는 용량을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안구독성: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실명이나 시야 흐림을 야기한 중대한 또는 중증의 안구 독성이 발생했다. PhALLCON, OPTIC, PACE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안구 독성은 안구건조증, 시력 저하, 안통 등이었다. 망막 독성 증상으로는 노화성 시력 감퇴,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 망막출혈, 유리체부유물 등이 있었다.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안과 검사를 수행하고 치료 중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출혈: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대한 출혈이 발생했다. PACE에서 사망을 야기한 출혈 사례가 발생했고 PhALLCON, OPTIC, PACE에서 모두 심각한 중대한 출혈 사례가 발생했다. PACE에서 심각한 출혈 사례 발생은 AP-CML, BP-CML, Ph+ ALL 환자에서 더 잦았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중대한 출혈 사례는 두개내 출혈, 위장관 출혈과 경막하혈종이었다. 이런 사례는 4등급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서 더 빈번히 발생했다. 출혈을 모니터링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라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재발/중증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했다가 동일 용량으로 또는 용량을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체액 저류: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치명적이거나 중대한 체액저류 사례가 발생했다. PACE에서 한 환자의 경우 뇌부종이 사망을 야기했으며, 다른 중대한 사례로는 흉막삼출, 심장막삼출, 혈관부종 등이 있었다. PhALLCON에서 심각한 체액 저류에는 심낭삼출이 있었다.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체액 저류는 말초 부종과 흉막삼출이었다. 체액저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라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재발/중증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했다가 동일 용량으로 또는 용량을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심장부정맥: PhALLCON, OPTIC, PACE 참여 환자에서 심실성 부정맥, 심방부정맥, 빈맥, 실신, 심방 세동 및 심실상 빈맥을 포함한 심부정맥이 발생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중대하거나 중증의 사례(3 또는 4등급)를 경험했으며 입원으로 이어졌다. 심박수가 너무 느리거나(실신, 현기증) 너무 빠를 경우(흉통, 두근거림, 현기증) 임상적 필요에 따라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재발/중증도에 따라 투약을 일시 중지했다가 동일 용량으로 또는 용량을 감량해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골수억제: PhALLCON, OPTIC 및 PACE 참여 환자에서 3 또는 4등급의 호중구성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증이 발생했다. PACE에서 골수억제의 발생률은 CP-CML 환자보다 단독요법으로 치료받은 AP-CML, BP-CML, Ph+ ALL 환자에서 더 높았다. 첫 3개월 동안은 2주마다, 이후에는 월 1회 또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전혈구 검사를 실시한다. ANC가 1 x 109/L 미만이거나 혈소판 수가 50 x 109/L 미만이면 ANC가 1.5 x 109/L 이상이 될 때까지, 혈소판이 75 x 109/L 이상이 될 때까지 투약을 일시 중지했다가 동일 용량 또는 용량을 감량해 재개한다.
종양 용해 증후군(TLS): PhALLCON, OPTIC 및 PACE에서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중대한 TLS가 보고됐다. 아이클루시그 투여를 재개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고 높은 요산 수치를 치료한다.
가역적 후두부 백질뇌병증 증후군(RPLS):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RPLS)(가역적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PRES)으로도 알려짐)이 보고됐다. 환자에게 신경병증 징후 및 증상, 시력손실,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근거로 진단한다.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 투약을 중지해야 한다. RPLS가 해소된 후 아이클루시그 투약을 재개할 경우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상처 치유장애 및 위장관 천공: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상처 치유 장애가 발생했다. 선택적 수술을 받기 전 최소 1주 이상 아이클루시그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큰 수술 후 최소 2주 동안, 또한 수술부위 상처가 충분히 치유될 때까지 아이클루시그를 투약하지 않는다. 상처 치유 관련 합병증 치료 후 아이클루시그 투여 재개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아이클루시그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위장관 천공이나 누공이 발생했다. 위장관 천공 환자들에게는 아이클루시그 투약을 영구 중단한다.
배태자독성: 이 약의 작용 기전 및 동물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클루시그는 임신한 여성에게 투여할 경우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아이클루시그를 투여하는 동안과 마지막 투약 이후 3주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조언한다.
이상반응
가장 흔한(환자의 >20%에서 발생)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단일제로서의 아이클루시그: 발진 및 유사 증세, 관절통, 복통, 두통, 변비, 피부건조증, 고혈압, 피로증, 체액저류 부종, 발열, 메스꺼움, 췌장염, 리파아제 수치 상승, 출혈, 빈혈, 간기능장애, AOE 등. 가장 흔한 3등급 또는 4등급(>20%) 실험실 검사 결과 이상 증세는 혈소판 수 감소, 호중구 세포 수 감소, 백혈구수 감소 등이다.
· 아이클루시그와 화학요법의 병용: 간 기능 장애, 관절통, 발진 및 유사 증제, 두통, 발열, 복통, 변비, 피로, 메스꺼움, 구강 점막염, 고혈압, 췌장염/리파아제 수치 상승, 말초 신경병증, 출혈, 열성 호중구 감소증, 체액저류 부종, 구토, 감각 이상 및 심장 부정맥 등. 가장 흔한 3등급 또는 4등급(>20%) 실험실 검사 결과 이상 증세는 백혈구 수 감소, 호중구 세포 수 감소, 혈소판 수 감소, 림프구 세포 수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리파아제 증가 및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등이다.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다케다제약(전화: 1-844-817-6468)이나 FDA(1-800-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 를 통해 알리도록 한다.
약물 상호작용
강력한 CYP3A 억제제: 병용 투여를 피한다. 병용이 불가피하다면 아이클루시그 투약용량을 감량한다.
강력한 CYP3A 유도제: 병용 투여를 피한다.
특정 환자 집단에 대한 사용
수유부: 아이클루시그를 투여하는 동안과 마지막 투약 이후 1주일 동안 수유를 중단하도록 조언한다.
가임기 남성 및 여성: 아이클루시그 투약을 시작하기 전에 가임기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포나티닙은 여성의 가임능력을 손상할 수 있으며 그런 영향이 가역적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간장애 환자: 단독 요법을 받고 있는 CP-CML, AP-CML, BP-CML 및 Ph+ ALL 환자의 경우, 기존 간장애 환자에서는 아이클루시그를 1일 1회 30mg 용량으로 감량해 경구 투여를 개시한다. 간장애 환자는 간기능이 정상인 사람보다 이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 진단된 Ph+ ALL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권장되지 않는다.
종양학에 대한 다케다의 헌신
다케다의 연구 개발 사명은 환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과 획기적 혁신, 열정에 대한 헌신으로 전 세계 암 환자에게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있다. 회사의 혈액 질환 치료제, 견실한 파이프라인, 고형 종양 의약품은 모두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치료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takedaoncology.com.
다케다 소개
다케다는 인류의 건강을 개선하고 세계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장 및 염증, 희귀 질환, 혈장 유래 요법, 종양학, 신경과학 및 백신을 포함한 핵심 치료 및 사업 분야에서 삶을 변혁하는 치료법을 발견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당사의 파트너와 함께 역동적이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치료 옵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도적인 가치 기반의 R&D 중심 바이오 바이오 제약 회사 다케다는 계속해서 환자, 직원,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약 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근무하는 다케다의 직원들은 당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2세기가 넘는 기간에 당사를 정의해 온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www.takeda.com.
중요 고지
이 고지의 목적상 “보도자료”란 본 문서, 구두 발표, 질의응답 세션 및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케다제약(이하 ‘다케다’)이 논의하거나 배포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자료를 의미한다. 본 보도자료(구두 브리핑 및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포함)는 유가증권의 매입, 인수, 청약, 교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한 제안, 초대 또는 권유를 의도하지 않으며, 이를 구성, 대표하거나 관할권에서 의결권 또는 승인 권유의 일부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본 보도자료를 수단으로 해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933년 미국 증권법(개정본)에 따른 등록 또는 면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유가증권을 공모할 수 없다. 본 보도자료는 수신자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수신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추가 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투자, 인수, 처분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한 평가 목적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케다가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별도의 법인이다. 본 보도자료에서 ‘다케다’는 다케다 및 그 자회사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편의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 또는 ‘우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또는 자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이런 표현은 특정 회사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미래예측진술
본 보도자료 및 이와 관련해 배포된 자료에는 다케다의 향후 사업, 미래의 지위 및 운영 결과(다케다의 추정, 예측, 목표 및 계획 포함)에 관한 미래예측진술, 생각 또는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 미래예측진술에는 ‘목표하다’, ‘계획하다’, ‘믿다’, ‘희망하다’, ‘지속하다’, ‘기대하다’, ‘목표로 하다’, ‘의도하다’, ‘보장하다’,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했을 것이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추산하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그 부정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래예측진술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진술에서 언급하거나 암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일반 경제 상황을 포함한 다케다의 글로벌 사업을 둘러싼 경제 상황, 경쟁 압력 및 발전, 글로벌 의료 개혁을 포함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변경, 임상 성공의 불확실성과 규제 당국의 결정 및 그 시기를 포함한 신제품 개발에 내재된 과제, 신제품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상용화 성공의 불확실성, 제조상의 어려움 또는 지연, 이자율 및 환율 변동, 시판 제품 또는 후보 제품의 안전성 또는 효능과 관련된 클레임 또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가 다케다와 다케다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외국 정부를 포함한 고객 및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다케다 사업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인수한 회사와의 합병 후 통합을 추진하는 시기와 그 영향, 다케다의 운영에 핵심적이지 않은 자산을 매각할 능력과 그런 매각의 시기, 다케다의 가장 최근 20-F 양식 연례 보고서와 다케다가 미국에 제출한 기타 보고서에서 확인된 기타 요인 등이 포함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다케다의 최신 연례 보고서와 기타 보고서에서 확인된 요인들은 다케다 웹사이트(https://www.takeda.com/investors/sec-filings-and-security-reports/) 또는 www.sec.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케다는 법률이나 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미래예측진술이나 기타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며, 이 보도자료에 언급한 다케다의 실적이나 진술은 다케다의 미래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다케다의 미래 실적을 추정, 예측, 보장 또는 예상하지 않는다.
의료 정보
이 보도자료에는 모든 국가에서 제공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나 다른 상표로, 다른 적응증에 대해, 다른 복용량이나 다른 강도로 제공될 수도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 포함된 어떠한 정보도 개발 중인 약품을 포함해 처방약에 대한 권유, 홍보 또는 광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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