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와이어)--중국의 선도적인 바이오의약품 공급업체인 시노백 바이오테크(Sinovac Biotech Ltd., 이하 “시노백” 또는 “회사”)(나스닥: SVA)가 이사회에서 주주권 계획을 수정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개정안은 계획의 만료일을 2023년 2월 22일에서 2024년 2월 22일로 연장한다.
시노백(SINOVAC) 소개
시노백 바이오테크(시노백)는 인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연구 개발, 제조 및 상용화에 주력하는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다.
시노백의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코로나19, 엔테로바이러스 71(EV71) 감염 수족구병(HFMD), A형 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폐렴 구균성 질환, 볼거리 등에 대한 백신이 포함된다.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CoronaVac®)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A형 간염 백신인 힐라이브(Healive®)는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 자격 요건을 통과했다. EV71 백신인 인라이브(Inlive®)는 “범주 1 예방 생물학적 제품”에 속하는 혁신적인 백신으로 2016년 중국에서 상용화되었다. 2022년 시노백의 사빈-변종 비활성화 소아마비 백신(sIPV) 및 수두 백신은 WHO의 사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시노백은 중국 정부의 백신 접종 캠페인 및 비축 프로그램으로 공급된 H1N1 인플루엔자 백신 판플루(Panflu.1®)에 대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업체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비축 프로그램에 H5N1 팬데믹 인플루엔자 백신인 판플루(Panflu®)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다.
시노백은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조합의 백신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의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전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시노백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 기업 및 산업 조직과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거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회사의 웹사이트 www.sinovac.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 하버 조항
이 보도 자료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닌 미래예측진술인 특정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U.S.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의 “면책 조항”에 따라 작성되었다. 미래예측진술은 “~일 것이다”, “기대된다”, “예측한다”, “미래”, “~한 의도이다”, “~할 계획이다”, “~라고 믿는다”, “추정한다”와 같은 용어 및 유사한 진술로 식별될 수 있다. 미래예측진술에는 그러한 진술에 포함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실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하며, 회사는 자체적으로 제기하거나 타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주주권 계획의 발동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며 회사는 권리 계획의 발동으로 인한 결과로 회사 또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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